멕시코 노무 관리 유의사항
멕시코 노무 관리 유의사항
  • 이효상
  • 승인 2011.06.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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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멕시코 노무 관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 인력 채용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며, 독자적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 인력을 채용하기도 한다. 대졸 이상의 사무직 직원은 대학의 취업 사무실에 추천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주로 직원 채용에 있어 구인광고 보다는 인맥을 이용해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표준 근로 시간
멕시코는 주 5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법정 근무시간은 일 8시간으로 일일 휴식 시간 30분과 중식 시간 중 작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중식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중식 시간엔 작업장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시간~ 9시간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2배, 9시간을 초과할 경우 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는 1일 3시간이상, 1주 9시간 이상을 할 수 없다고 노동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초과 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9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강요 할 수는 없다.

멕시코 노동법은 일주일에 6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주중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했다.

급여 지급에 있어 육체 노동자의 경우 1주일에 한번 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며, 기타의 모든 근로자들은 15일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 해야 한다.


□ 복리 후생 제도
멕시코 노동법 제 76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간 6일의 유급 휴가를 취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이 12일이 될 때까지 1년에 2일씩 증가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취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총액과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휴가 수당 Prima Vacacional 을 받아야 하며, 이는 휴가기간 동안 임금외에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최소한 15일 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Aguinaldo를 지급 해야 하며, 일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도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불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보너스를 지급 해야 한다.

□ 임금 수준
최저 임금은 특별 자문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부, 근로자, 고용주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 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반 최저 임금은 경제 활동 영역, 직업, 상업 혹은 특수 업무와 상관없이 지역내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제 6장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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