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법원, 파견노동자에게 동일임금 지급 판결
독일 노동법원, 파견노동자에게 동일임금 지급 판결
  • 김연균
  • 승인 2011.06.10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일 NRW주 크레펠트(Krefeld)의 노동법원은 4월 19일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문제에 대해 과단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

자신이 임금차별을 받았던 것이 부당함을 역설한 한 여성 파견노동자가 총액 13,200 유로(한화 약 2099만 원)를 사후적으로 지급받도록 승인한 것이다.

39세의 이 여성은 지난 15년간 한 파견노동업체에 채용되어 미숙련 노동인력으로서 다양한 회사들에 파견되어 왔었다.

그녀는 지난 2008년 5월까지 시급 6.66유로(한화 약 10,590원)를 받아 왔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당 1유로(한화 약 1,590원)를 더 받았다. 그런데 그녀가 파견된 회사에서 정규직 인력은 그녀와 동일한 성격의 노동을 수행하면서 시급으로 8.5(한화 약 13,520원)에서 10.34유로(한화 약 16,450원)를 받았다. 즉 그녀의 급료에 비해 약 3분의 1 가량 더 돈을 받았던 것이다.

이 여성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03년에 개정된 노동자파견규제법(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에 기초한 소위 "동일지급(Equal-Pay)"의 준칙, 즉 비교가능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동권에 대한 저촉임을 지적하며 제소를 했다.

이번에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 주어, 그녀의 회사로 하여금 지난 4년간의 임금을 소급인상시켜 사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번호: Arb G KR AZ: 4 Ca 3074/10).

당초 그 파견업체는 그녀의 요구사항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었다. 그 업체는 자신들은 기간제 노동과 인력서비스에이전트들을 위한 기독교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바 있고 그에 준하여 지급을 했던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해 12월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CGZP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종래 CGZP와의 협약을 근거로 상대적 저임금을 지불해 왔던 파견노동업체들은 올들어 사후적 소송논란에 휘말려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어 왔던 바이고, 이번의 판결은 그 첫번째 공식적인 적용의 사례이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 주에 베를린의 노동법원은 매우 유사한 사건을 심의하면서 그 판결을 2011년 6월 1일로 연기시킨 바 있다. 파견부문이 대규모 도산과 해고의 진통을 겪으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파견노동자들에게 지난 4년간의 임금부족분에 대한 사후적인 지불이 이루어져야 함을 승인하기 직전인 상황이다.

향후 다른 주들의 노동법원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