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입법 압력은 노동조합 정체성 부정하는 처사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노총 산하 19개 산별노조가 복수노조 반대 서명을 한 것에 대해 "기존 노동조합 간부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한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국회에 입법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항운노조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19개 산별연맹은 지난 22일 한나라당 측에 복수노조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 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 대상 및 조직 형태를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재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불허돼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11차례나 권고를 받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년간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노동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복수노조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국노총은 반(反) 노동정권 심판 명분으로 민주노총 및 야당과 연대해 노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에 복수노조를 금지토록 촉구한 19개 산별노조의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한국노총 내부의 혼란상을 꼬집었다.
전 정책관은 "정부는 복수노조 제도를 흔들림없이 시행해 노사관계를 선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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