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노동자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불법파견 노동자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 강석균
  • 승인 2011.06.3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 결의안 채택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가 원청업체 직접고용을 지도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6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취하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원청업체의 근로자 직접고용을 지도해야 한다.

이어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이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행정적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자리특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대상 요건을 재검토해 수혜자 범위를 적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초안에 있던 ‘체불사업자 구속수사, 상습체불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분은 빠졌다.

특위는 실업급여 제도도 손질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요율을 조정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초안에 있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와 취업촉진수당 증가’ 부분이 삭제됐다.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공공기관이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직무분석에 근거해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요구로 수정의견에 포함됐던 ‘기간제한 예외사유 추가, 파견대상업종 합리적 조정’ 부분은 제외됐다.

이날 특위에서는 결의안에 걸맞는 정부 예산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얼마나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일자리만들기특위는 1년4개월의 활동을 종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