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14년만에 허용
복수노조 설립 14년만에 허용
  • 김연균
  • 승인 2011.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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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확대
7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지난 1997년 3월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산업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도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복수의 노조가 경영활동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노조들간 다른 의견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교섭대표가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 자율 → 과반수 노동조합 →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섭대표가 정해진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어 온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된다”는 행정해석을 폐지하고,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재확인·강조하였다.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40시간제가 올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6시간 연장근로 가능 등 근로시간·휴가 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다만, 주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6일·주5일·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7.1부터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www.work.go.kr) 에서 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탈 대표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및 수도권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의 일자리 정보가 연계되어 검색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일평균 구인정보가 10만건, 24만명에서 20만건, 50만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1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를 풀고,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새로 시행 또는 추진예정인 주요 대책들도 발표하였다.

7월5일 고용노동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의 비전 등 새로운 가치체계도 마련하였다. 비전은 일자리를 국정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로 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미션과 4대 핵심가치(열정과 긍지, 공정과 청렴)도 전 직원들과 공유하여 앞으로의 도약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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