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사 도우미에 대한 4대보험 적용 시급하다
성명- 가사 도우미에 대한 4대보험 적용 시급하다
  • 이효상
  • 승인 2011.07.1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와이어) 우리의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이 곤두박질하고,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380만 명을 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이다.

1. 근로기준법부터 바꿔 노동법상 지위부여가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근로자 가운데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간병·육아 도우미(노동자)는 30~60만명에 이른다. 가사 도우미는 그동안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따라서 우리 당은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가사 도우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저소득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적용하겠다.

2.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사 도우미의 사회보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도 가사사용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근로관계가 불분명한 가사 도우미는 국가·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일반인이 가사도우미 쿠폰을 구입할 경우 등록된 도우미의 사회보험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재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쿠폰을 매입하면 국가에 등록된 도우미의 노동시간으로 사회보험을 적용받도록 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확보가 가능해진다.

지금 우리는 1/4분기의 실질임금이 -4.1%를 기록할 정도로 실질임금 하락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도 더 심해지는 이 시점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만큼은 정부가 적극 해소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1. 7. 10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