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직접고용 판결
대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직접고용 판결
  • 강석균
  • 승인 2011.07.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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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에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한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금호타이어가 “직접고용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5년 사내하청 ㅅ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ㅅ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업무를 하도록 했다. 2009년 2월 광주노동청이 이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ㅅ사 소속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광주지방법원에 직접고용시정지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 대해 “ㅅ사가 도급받은 업무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이들의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금호타이어로 보인다”며 “금호타이어가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으므로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며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12명은 현재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며 광주지법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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