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확보 논의
일본,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확보 논의
  • 신동훤
  • 승인 2011.07.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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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에 설치되어 있는 ‘금후 고연령자고용에 관한 연구회’는 6월 7일 제5회 연구회를 열어 65세까지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자 전원을 기업이 고용하도록 하는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199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한 뒤, 2004년 동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65세까지 기업이 고용확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용확보조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년제도의 폐지,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 셋째,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다. 이러한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은 2010년 현재 종업원 51인 이상 기업의 경우 97.6%(31인 이상 96.6%)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확보조치의 내용을 보면, 정년제도의 폐지가 2%, 65세 이상 정년연장 11.6%,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86.2%로,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은 60세로 두고, 촉탁 등의 재고용을 통하여 65세까지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도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즉,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는 희망자 전원고용형태와, 노사가 협정을 맺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고용하는 노사협정형태, 그리고 기업이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고용하는 취업규칙형태로 구분된다.

2010년 현재 그 분포를 보면, 희망자 전원고용형태 37.6%, 노사협정형태 52.2%, 취업규칙형태 10.2%이다. 참고로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은 ‘근로자가 건강상 지장이 없을 것’이 91.1%, ‘일할 의사/의욕이 있을 것’ 90.2%, 그리고 ‘출근률/근무태도’ 66.5% 등이었다.

이러한 고연령자 고용확보는 일본의 연금수령연령의 연장에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정액부분의 기초연금은 2013년부터 수령연령이 65세로 연장되고, 보수비례의 연금은 2013년부터 현재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고, 그 후 3년에 1세 연장되어 2025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러한 연금수령연령의 연장에 맞추어 정년연령도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사용자측의 반대가 심해, 현재 노사협정형태나 취업규칙형태로 기준을 정하여 계속고용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희망자전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동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노사공정의 심의회를 거쳐 내년에 법제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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