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콜센터 보조금 지원 확대
원주시 콜센터 보조금 지원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1.07.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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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가 지난 4월 콜센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7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원주시를 ‘콜센터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원주시의 콜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되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원주시로 이전하거나 신설 및 증설해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일 경우 부지매입 보조금 10억원, 투자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45억원까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해 신규채용할 경우 1년 동안 1인당 월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보조금을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고용보조금은 올해초 지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면서 고용보조금 지원지준을 삭제, 일반 기업체들이 기업을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원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콜센터 이전 기업에 한해 지방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원주로 콜센터를 이전한 ㈜ktis가 올 연말까지 500명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 전체 3억6,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원주시는 내달 7일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기관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이달말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콜센터 기업에 한해 고용보조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콜센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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