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일 갈등 심화
복수노조 시행일 갈등 심화
  • 김연균
  • 승인 2011.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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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원 판결 적용시 신설노조 교섭권 박탈
정부와 노동계가 복수노조 시행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규정하는 반면 노동계는 2011년 7월 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는 부분은 복수노조 시행일 기준이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라고 돼 있다.

2010년 1월을 시행일로 볼 경우 노조 대부분이 단체 협상을 끝났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 이후 설립된 신규 복수노조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시행일을 지난 7월 1일로 보면 기존의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3년 7월 1일까지 교섭권 없이 새 노조는 기다려야 한다. 현재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300여곳이다.

최근 법원이 복수노조 관련법에 대해 노동계와 입장에 상응 하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복수노조 제도가 실제 시행된 ‘2011년 7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민사50부는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게 되면 전부터 교섭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노조의 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다”라며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올 7월1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고용부는 이날 “이 법 시행일을 올 7월1일로 해석하면 복수노조 시행 이후 신설되는 노조의 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해석을 바꾸면 현장에서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법원의 시점대로라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2년간 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신설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노조의 기득권 보호에 치우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는 고용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사용자가 그동안 진행된 교섭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교섭중단, 교섭지연 및 기피행위를 자행해 왔다”라며 “교섭 중인 노조의 합법적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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