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육아휴직제 도입
파견근로자 육아휴직제 도입
  • 강석균
  • 승인 2011.09.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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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휴직시 사용ㆍ파견기간 배제 추진
내년부터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돼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허용된다. 만일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 사산에 대해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기간도 확대된다. 이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무급 3일에서 본인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노동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했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년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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