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1.09.1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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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육아기에 휴직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게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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