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합헌
외국인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합헌
  • 강석균
  • 승인 2011.09.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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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25조4항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3년의 체류기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어 “사업장 변경가능 횟수를 늘려 줄 것인지 여부는 내국인의 고용기회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상황 등 국내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사업장 이동 조항과 함께 2개월 내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하도록 규정한 외국인고용법 25조3항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청구도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사 없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불합리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어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 대해 “외국인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재판관 목영준·이정미)는 별개의견과 “외국인은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없다”(재판관 김종대)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한편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8월17일)을 맞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이주노동자 931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1.6%가 직장이동을 희망했지만 이동제한 조항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82.1%가 이동을 희망하고 있어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한조항 때문에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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