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에서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공,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거나 혹은 넘어선 자,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퇴직연령 도달 시 납부연한인 1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도 수속절차를 거쳐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
기존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퇴직연령에 이를 경우 기본양로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납부연한인 15년을 충족시켜야 하며, 만약 납부연한인 15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수 없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납부연한인 15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푸젠성 도시호구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일회성 기본양로보험비를 환불하고 납부연한인 15년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후 수속절차를 거쳐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련 통지에 따르면,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와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되었고, 양로금은 현지 최저 임금기준의 60%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현지 최저 임금기준의 60% 정도로 지급된다.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비의 기수는 납부 시점으로부터 전년도 전국 직공 평균 임금(하문성은 포함되지 않음)의 60%로 확정하고, 납부비율은 26%가 된다.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퇴직연령이 도달했으나 납부연한인 15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법정 퇴직연령 이후 추가적으로 납부할 경우 그 납부 기수와 비율은 도시 자영업자의 납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푸젠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 따르면,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의 발전 중에서 일부 도시직공은 기업경영과 고용업체의 변동, 그리고 고용관계 및 연령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양로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양로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노후생활에 기본적 보장이 결여되곤 했다.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직공에게 훨씬 많은 보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