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로보험 납부연한인 못 채워도 기본양로금 수급 가능
중국, 양로보험 납부연한인 못 채워도 기본양로금 수급 가능
  • 신동훤
  • 승인 2011.09.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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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2일 푸젠성(福建省) 인력자원·사회보장청과 재정청이 연합하여 기본양로금 규정 조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푸젠성에서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공,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거나 혹은 넘어선 자,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퇴직연령 도달 시 납부연한인 1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도 수속절차를 거쳐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

기존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퇴직연령에 이를 경우 기본양로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납부연한인 15년을 충족시켜야 하며, 만약 납부연한인 15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수 없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납부연한인 15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푸젠성 도시호구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일회성 기본양로보험비를 환불하고 납부연한인 15년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후 수속절차를 거쳐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련 통지에 따르면,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와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되었고, 양로금은 현지 최저 임금기준의 60%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현지 최저 임금기준의 60% 정도로 지급된다.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비의 기수는 납부 시점으로부터 전년도 전국 직공 평균 임금(하문성은 포함되지 않음)의 60%로 확정하고, 납부비율은 26%가 된다.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퇴직연령이 도달했으나 납부연한인 15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법정 퇴직연령 이후 추가적으로 납부할 경우 그 납부 기수와 비율은 도시 자영업자의 납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푸젠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 따르면,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의 발전 중에서 일부 도시직공은 기업경영과 고용업체의 변동, 그리고 고용관계 및 연령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양로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양로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노후생활에 기본적 보장이 결여되곤 했다.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직공에게 훨씬 많은 보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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