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형파견, 2년 이상 허용 추진
상용형파견, 2년 이상 허용 추진
  • 강석균
  • 승인 2011.10.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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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법안 발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법안에 상용형 파견의 경우 기한 제한을 없애고 무기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을 담은 9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이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상용형 파견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파견법상 기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용형 파견근로자를 ‘파견근로자 중 파견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한 근로자’로 정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로 대기업 임원의 운전원이나 비서들이 상용형 파견 형태로 일한다. 한 파견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용사업주만 달라지는 사실상 파견업체의 정규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파견업체들은 파견 노동자와 상용형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모집해 사용하는 ‘모집등록형’ 계약이 많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용형 파견의 경우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기한을 없애는 것 같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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