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
  • 김연균
  • 승인 2011.10.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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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26일 중국과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어시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우수인력 선발하고 △중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 받고,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국은 합법적인 고용ㆍ체류관리,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발적 귀국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이날 중국과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와 ‘중국에 대한 한국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 검역 협력 약정’도 맺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리커창 부총리 접견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방안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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