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와 직장 내 성희롱
도가니와 직장 내 성희롱
  • 이효상
  • 승인 2011.10.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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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라는 영화는 개봉 후 관객 수가 400만을 훌쩍 넘으며 지난해 최고 흥행작 ‘아저씨’와 상반기 히트작 ‘서니’를 압도했다 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10월 28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 미성년 여자 장애아에 대한 강간 및 준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13세 미만 강간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작가가 도가니라는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된 것은 어떤 신문기사 한 줄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마지막 선고공판이 있던 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기자의 스케치 기사였다고 한다. 그 마지막 구절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작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의 비명소를 들은 듯 했고 가시에 찔린 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준비해오던 다른 소설을 더 이상 써나갈 수가 없었다. 그 한 줄의 글이 그녀 생의 1년, 혹은 그 이상을 그때 이미 점령했다고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광주의 모 장애인 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 실화를 다룬 이 소설은, 귀먹은 세상이 차갑게 외면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거짓과 폭력의 도가니 속에서 한줄기 빛으로 쏘아 올린 용기와 희망에 대한 감동적 기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성폭력이 날로 증가하여 밤거리 다니기가 무서운 세상이다. 필자와 같이 두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은 더 하리라. 각 국의 나라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처벌과 병행하여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며, 화학적 거세(성욕을 억제하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약)를 법률로 제정하기도 하나 인간존엄에 대한 반성 및 인도적인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한다.

노동법에서 성(性)과 관련하여 규정된 것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 내지 14조에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하거나 소속 직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언어적 행위에는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특정인의 행위도 포함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은 일반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성폭력 행위의 내용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 내용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직장 회식자리와 노래방에서 이루어진다.

성희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그간 쌓아 놓은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됨은 물론 행위자는 불명예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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