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완성차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부, 완성차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사법처리
  • 강석균
  • 승인 2011.11.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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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법 위반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3주에 걸쳐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는 주중(월∼금)에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 초과 시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는 공장별·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완성차 부문보다 엔진·변속기·소재 부문의 위반이 많았고 현대차 전주·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위반이 많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 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토·일요일) 휴일 특근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각 업체에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에서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주야 2교대제로 연간 근로시간이 2천400시간대에 달하는 반면 외국의 완성차 업체는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해 우리 근로자들이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주야간 교대제가 연장근로의 주범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을 하지 않고 노사 담합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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