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후 정부 돈 불법 사용한 사업주 구속
위장폐업 후 정부 돈 불법 사용한 사업주 구속
  • 박규찬
  • 승인 2011.1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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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목포지청(지청장 이훈원)은 8일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위장폐업 후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 한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 정모씨(41세)를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모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공단에서 지난해 1월부터 선박블록제조업체 H산업을 경영하면서 세금을 면탈하고, 근로자 65명의 임금 1억1,000여만원은 국가기금(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지난해 8월 31일 위장폐업을 한 후, 근로자들의 임금을 1년 넘게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다.

구속된 정모씨는 체당금 지급 처리를 위해 위장폐업한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허위 진술 지시 등 사실을 은폐하였으나, 통화내역 확인과 원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자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담당한 민서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혐의사실 및 거짓 진술 등으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긴 수사로 혐의 사실을 밝혀내어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다”며 “국가자산인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이 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며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국고자산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며 체불임금의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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