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사용제한법 시급”
“사내하청 사용제한법 시급”
  • 김연균
  • 승인 2011.11.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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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시간제노동자 보호 등 정책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업들의 사내하청 사용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남용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그동안 규제가 없었던 사내하도급(사내하청)에 대한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9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이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계약직)와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은 있는 반면 사내하청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이른바 ‘풍선효과’로 사내하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는 각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고 정규직과의 차별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어, 하청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33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사내하도급에 대한 사용 제한, 차별시정제도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임금·근로조건·사회보험 적용률 등이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현저히 낮은 시간제의 경우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시간제가 ‘막다른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들어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공공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공시 대상에 ‘고용형태’를 추가해 비정규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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