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박규찬
  • 승인 2011.11.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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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 한 바 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2012년 1월22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년 7월21일)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금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자영업자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및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와 함께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협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회원사들의 가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시기(‘12.7.21)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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