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위탁으로 관리원 고용승계시 감단직 적용 급여지급이 타당한지?
아파트 관리위탁으로 관리원 고용승계시 감단직 적용 급여지급이 타당한지?
  • 이효상
  • 승인 2011.12.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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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아파트 관리원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관리회에서 저희를 직접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요. 관리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무슨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소속이 위탁업체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도 일하는 곳은 같지만 근로계약서도 위탁업체 쪽으로 다시 써서 재입사 하는 형식을 갖췄구요. 그런데, 아직 위탁업체 쪽에서는 급여를 낮게 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급여 수준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낮게 주고 있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아파트 관리원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전에는 아파트 주민회에서 직접 관리원들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민회에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경비원 또는 관리원 같이 주 업무가 관리업무인 경우 근무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지만, 일반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덜한 측면이 있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규정이 부당하게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관리형태가 직접고용에서 위탁업체 관리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아파트 관리업이라는 사업이 전부 위탁업체로 이전되는 것으로 법률상 사업양도로 판단됩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이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의 종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위탁업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2004.09.08, 근로기준과-4770 )

하지만, 지금 질문 내용을 보면 위탁업체로 넘어가면서 재입사 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서 역시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며, 승인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사단속적 종사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2001.1.20, 근기 68207-229)

문의: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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