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고용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박규찬
  • 승인 2012.0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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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아직도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월2일~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307억원, 5,924명)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12월26일)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금년 11월까지 발생한 체불액은 9,496억원으로써 지난해 동기 1조406억원 대비 8.7%가 감소하였지만, 금년에도 연말까지는 1조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악덕 체불사업주를 지난해 11명 구속한데 이어 올해 13명을 구속수사 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금번 설을 앞두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자 수는 연도별로 2009년 2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이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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