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전환율 하락
대기업, 정규직 전환율 하락
  • 김연균
  • 승인 2012.01.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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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율 상승…기간제법 회피 성향 두드러져
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기업 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악용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1월 3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009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17.1%로 전년 동기(19.4%) 대비 2.3%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근로자 5~299인 기업의 4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12.9%에서 2011년 30.3%로, 8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30.7%에서 2011년 31.6%로 각각 상승해 대기업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계속고용률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0년 4월 28.7%, 8월 15.5%, 12월 15.3%, 2011년 4월 16.8%, 8월 11.4%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대기업의 계약종료율은 2010년 4월 52.8%, 8월 64.4%, 12월 76.1%, 2011년 4월 67.2%, 8월 70.4%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대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율은 낮고 계약종료율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법률 취지에 호응하기보다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파견·용역근로자 중 1년 전 기간제근로자였던 이들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는 31.4%였지만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에는 42.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제법 당시 가장 우려했던 부작용 중 하나인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사내하도급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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