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 권고
인권위, 정부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 권고
  • 김연균
  • 승인 2012.01.19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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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부에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시정·사회보험적용 등을 다시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18일 공개한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국가가 비정규직 노동권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5년간 1기 국가인권계획을 세워 이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2기 국가인권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1기 국가인권계획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비정규직 대책 분야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간제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삽입하고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 시정 및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재권고했다.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재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기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할 것도 추가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소폭 줄어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 역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이 잦은 실직과 근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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