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후속 법률 공포
비정규직 대책 후속 법률 공포
  • 김연균
  • 승인 2012.0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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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파견법 등 8월 부터 본격 시행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어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됐다.

‘보험료징수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5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6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시정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저임금법’은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사업장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법파견시 즉시고용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주요 업종별 세분화된 ‘파견·도급 판단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8월) 이후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를 즉시 고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입법이 공포된 만큼, 개정 법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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