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 이효상
  • 승인 2012.02.0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월1일(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앞으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현재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고용 허가제로 재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취업은 물론 종전 사업장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등의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함.

▸개정법에서 3개월 이상의 출국요건을 둔 것은 국적법(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의 요건(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충족을 피하기 위한 것임.

▸재입국 취업을 하려면,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4년 10개월간 근무해야 함.(해당 업종・규모 등은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 등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으로 정해 별도 공고할 예정)

정부는 2월 1일(수)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했으며,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법은 취업기간(4년 10개월)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하여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 마련 예정

이번 개정은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7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은 숙련인력을 놓치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인력을 이 제도에 따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늘리지는 않되, 양질의 인력을 들여오고, 이 인력들이 취업기간 중 성실하게 일하도록 유도하며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체류자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동안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음

다만,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이번 법 개정이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나 불법체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개정된 법이 현장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은 기업에는 내국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