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이효상
  • 승인 2012.02.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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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두 돌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하나(35,가명)씨는 요즘 육아휴직 신청을 앞두고 고민중이다. 다음 달에 친정어머니가 지방으로 이사하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종일반에 맡기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순 있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다. 물론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대신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무너지고 입사동기보다 뒤쳐질까 두렵다. 이씨는 육아휴직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찾고 있다.

<사례 2> 입사한지 1개월된 신입사원 임택윤(31, 가명)씨는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 주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틀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산일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썼지만 분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아기, 산모와 함께한 시간은 2일뿐이었다.

<사례 3> 얼마전 임신 3개월을 진단받은 박은지(28,가명)씨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이미 두 차례 유산 경험이 있어서다. 의사는 임신 초기에 더 조심해야한다고 주의를 주지만, 임신 초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사용할 수 없어 출근한 상태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사례 4> 권순형(53,가명)씨는 최근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마음이 심란하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택시에 치인 아내는 다리를 크게 다쳐 입원중이다. 권씨는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간병비가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권씨의 월급보다 더 많아 일을 할수록 저축했던 돈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아내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권씨가 직접 병원에서 간병을 했으면 하는데, 연가도 며칠남지 않아 도리가 없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 또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 기존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했으나, 개정 법률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 해야 한다.
※ 단,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 국민들이 산전후휴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한다.

모성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
*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례 1> 이하나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오후 3시까지만 일하고 오후 4시부터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 소득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 임택윤씨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말까지 포함해 1주일간 아내와 아기를 볼 수 있었다.
<사례 3> 박은지씨는 유산을 피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1달정도 미리 사용하면서 안정을 취했다.

<사례 4> 권씨는 사고 직후부터 60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서 부인을 돌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줄었지만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어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다.

따라서, 앞에 사례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아래와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5월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9월 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9일(고평법)과 30일(근기법)에 각각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올해 8월이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을 8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하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와 가족돌봄 휴직 신청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사유, 임신 16주 전에 유산한 경우 부여하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 세부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최근 제·개정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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