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5일 사측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전환 전 근무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정규직 입사자와 차별을 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941명을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기존 근무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퇴사 처리하고 정규직 신입 입사 형식으로 고용함으로써 같은 근속 연수의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별을 둔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들은 임금, 승진, 휴가 등에서 기존 정규직 입사자에 비해 지속적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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