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효상
  • 승인 2012.02.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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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용계약직에 해당하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A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①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② 근로계약은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체결되어 12월경에 만료되나, 그 직전인 11월 또는 12월경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해 1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경주개최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었으며

③ 근무기간 동안 1주일에 2일, 3일 또는 5일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며

④ 비록 과거 1년 중 몇 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회사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고, 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⑤ 회사가 일용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경력직원의 경우 계약갱신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해 왔고, 계약갱신 후에도 동일한 사번을 부여하여 근무평정을 하였으며,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을 인정하여 경력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⑥ 회사는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행사가 있는 경우 근로자들을 참석하도록 종용하기도 하고 매년 연말에는 사장 명의의 신년카드를 발송하여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도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 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회사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온 이상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문의: 02-501-9736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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