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 불법파견조직 적발
국내 최대규모 불법파견조직 적발
  • 강석균
  • 승인 2012.02.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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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업체의 명의만 바꾸는 수법으로 대규모 불법 파견업체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위장해 수백개에 이르는 제조업체에 생산직 근로자를 파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경기·충청 일대에 20개 지사 31개 업체를 둔 전국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조직인 CS그룹 회장 서모씨(49) 등 4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그룹 경리업무 담당 송모씨(36·여)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을 위장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천여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다. 또한 현재도 213개 업체에 1천230명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다.

서씨 등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시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내 하청으로 위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 의무’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바지사장을 두고 수개월 뒤 폐업, 부가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 방식을 이용해 5년 동안 3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용 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일부만 납부해 체납처분을 피하고, 수개월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32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또 매달 1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바지사장을 두고 5년 동안 폐업한 20개 업체의 명의만 바꿔 계속 영업해왔다.

회장 등 고위임원들은 빼돌린 세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전국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직원들은 폐업과정에서 실직자처럼 꾸며 6개월여 동안 2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업체로부터 인력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며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고용주가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법처리를 유예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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