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퇴직 미화원에 근속수당 지급 판결
부산고법, 퇴직 미화원에 근속수당 지급 판결
  • 강석균
  • 승인 2012.04.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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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명절휴가비 등을 뺀 임금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문형배 부장판사)는 6일 퇴직한 환경미화원 39명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38만~1천658만원 등 모두 3억8천73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 등 8종의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띠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영한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퇴직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항목인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산정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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