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문형배 부장판사)는 6일 퇴직한 환경미화원 39명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38만~1천658만원 등 모두 3억8천73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 등 8종의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띠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영한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퇴직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항목인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산정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