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무에 비정규직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동일업무에 비정규직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 이효상
  • 승인 2012.04.2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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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문을 아웃소싱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희망퇴직 또는 사직 후 비정규직으로 재입사를 권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위로금 금액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아들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를 했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는 해당 업무를 저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 일부와 원래 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규직에게는 식대 및 교통수당을 지급하지만 저희와 같은 비정규직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해당 수당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이므로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이야기는 단순히 비정규직이라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뜻 같은데,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실무상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좁게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넓게 볼 때는 하청 직원을 의미하는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단시간제 및 도급·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야말로 현실을 반영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질문주신 분께서는 원래 이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희망퇴직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입사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동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재근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대우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이행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법에 기재된 것처럼‘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간제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질문의 경우 통근비와 중식대가 문제가 되는데, 회사에서는 통근비와 중식대가 단순히 실비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회사의 호혜적 금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러와 다른 지원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식대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불이익한 상황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핵심요소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0.06.04, 서울행법 2009구합4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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