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체결한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계약 체결한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효상
  • 승인 2012.04.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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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각 우체국에서 ○○우체국장 등 각 우체국장과 사이에 보험의 신규청약 및 부활청약 접수, 보험료 수금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보험업무위탁계약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본 사안 ①보험관리사들(이하 '을'이라 한다)에게는 인사·복무규정 등에 따른 징계규정이 아닌 위탁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규정의 적용만 있으며, 을 스스로도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위탁계약에 의한 우체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 사이의 관계가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비록 을에게 조회나 교육 등의 참석이 사실상 요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회나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에 보험가입자의 권유·모집·수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활동대상 및 구역과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 아래 방문고객을 선정하여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고, 보험관리사로 활동하면서 운영지침 상 금지되는 업종(보험회사, 금융기관 및 다단계 판매회사, 우체국 관련 업무) 외에는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자유로운 점,

③즉, 을의 주된 업무인 보험모집·보험료수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어, 갑의 정식직원들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통제되고 근무장소와 개인별로 수행하여야 할 특정한 업무가 갑에 의하여 지정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④갑이 조회 또는 정기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을에게, 보험상품의 소개, 관련 법규의 안내,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 등 보험계약 체결중개와 관련된 교육 등을 행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의무를 다하기 위한교육 및 을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지시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을이 위 교육 등에 불참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 내지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을에 대한 팀장이나 지도장의 관리·지도 등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고, 을의 영업활동 방식에 있어서는 갑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팀장이나 지도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기본급과 고정급의 정함이 없고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인 관계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라는 성과가 없으면 을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영업활동을 하였더라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실제 을이 받은 보수액은 보험관리사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갑의 정식직원에 대한 급여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중략) 비록, 보험관리사의 경우 업무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성이 약화되어 있어 이들을 완전히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보험관리사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갑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
【참조판례】
부산고법2010나3094,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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