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판단기준
  • 이효상
  • 승인 2012.07.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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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신설된 공공운수 노조 민주버스 본부 ㅇㅇ 고속지회가 근속수당, 교통비,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자 1심 재판부인 서울 중앙지법은 지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 중 한 곳인 한국지엠 생산직근로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있어 행정해석과 판례가 배치되어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통상임금의 이해
가. 통상임금의 개념
(1)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개념으로‘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②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③ 지급하기로 정하여진(고정성)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규정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 제602호)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3.4.22. 2003다10650 등)

나. 통상임금 인상의 효과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 수당의 계산기초로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 놓고 이에 근거하고 있다. 이중에서 통상임금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3.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있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
가. 행정해석
(1) 정기적·일률적 지급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 산정기간(1개월 이내)마다 지급을 의미한다.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조건(고정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2)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 정하여 진) 지급
근무실적에 따라 임금액의 변동이 없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3)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476호, 2002.1.22)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기타 금품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② 일·주·월·기타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과 ②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되는 금품이다. 그러나 ③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④ 1임금 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근속수당, 상여금 등), 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차량유지비, 가족·교육수당, 식비 등), ⑥ 실비 변상적이거나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⑦ 휴업수당, 결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최근 판례의 경향
최근 판례는 통상임금을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인 ① 정기성(1임금 산정기간 불문), ②일률성, ③고정성에 맞추어 판단하는 추세이다.

(1) 정기성 지급
1995년 이전에는 행정해석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었으나 이후 ‘1개월 초과 기간마다 지급되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1임금 산정기간 초과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

(2) 일률적 지급
과거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률적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행정해석도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판단한다.

(3)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
기존 임금이분설에 근거한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교환적 성격)하기로 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은 교환적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임금이분설이 폐기 후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보다 지급형태상 고정성·일률성에 초점을 두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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