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조합 탄력’…물류센터·구매자금 ‘가시권’
‘물류조합 탄력’…물류센터·구매자금 ‘가시권’
  • 김연균
  • 승인 2012.07.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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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물류센터와 공동구매자금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조합 측에 따르면 최근 조합의 파트너사로 최종 선정된 한솔CSN으로부터 경기도 수지에 소재한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물류센터는 4천평 규모로, 한솔 측은 이중 초기에 400평(실평수)을 임대해 주기로 하면서 이후 물동량(71개 조합원 매출 1조3천억 규모)이 증가하면 확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물류센터 등과 관련해 오는 7월 12일 한솔CSN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여러 금융권과 타진하면서 공동구매 자금 확보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립인가를 받았고 물류센터도 확보했다. 공동물류자금 마련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물류창고에 GSP 신규허가를 받는 즉시 위수탁 업무에 나설 예정으로 위수탁료는 일정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설립 인가 이후 가입 문의가 급중하고 있어 가입방법을 다시 안내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가입비는 2백만원(월회비 없음)이고 출자금은 1구좌당 1백만원으로 이 자금은 의약품유통업 사업의 자본금이다.출자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최하 1구좌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주민등록초본을 조합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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