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 김연균
  • 승인 2012.07.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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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자에 생계비 지원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또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전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해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 고용돼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지원서비스가 강화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과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도 도입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25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 생계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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