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지갑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갖고 오지 마세요!
현금인출기에 지갑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갖고 오지 마세요!
  • 이효상
  • 승인 2012.07.06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SNS가 일상화 되면서 뉴스매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몇일전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신종사기 수법'이 좋은 예가 될 듯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수법의 진화는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피해방지 대책이 나와 이제는 어느정도 사기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열명의 장정이 한명의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 사기수법은 날이 갈 수록 교묘해지고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

최근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해 온 신종사기 수법인 '현금인출기 지갑 사기'도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인간의 선행욕구마져 무력화 시키고 있다.

지인이 전해온 사기 수법은 이렇다.

A라는 사기꾼이 일부러 현출인출기에 지갑을 놔두고 간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현금인출기에 돈을 찾으러 왔다가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 주고자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우체통에 집어 넣는다. B는 지갑주인을 찾아 주어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얼마 후 그일을 잃어 버리게 된다.
하지만, 일주일 쯤 후에 경찰이 B를 찾아와 절도죄로 연행해 간다.

A가 B를 절도범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A가 현금인출기에 지갑을 놓고 나올 때 지갑에 수백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돌려 받은 지갑엔 만원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돈을 B가 빼가고 빈지갑만 신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뒷바침하는 증거가 현금인출기에 찍힌 CCTV동영상이라는 것이다.

경찰입장에서도 이 경우 B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A의 은행잔고 등을 추적해 봐도 분실당했다고 추정되는 수백만원의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CCTV정황상 A의 지갑에 손을 댄 사람은 B밖에 없기 때문에 A의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경우 B는 억울하지만 절도범으로 전과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B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접수되면서 은행에서도 주의 메일을 보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를 잘 모르는 '착한시민'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보여 주의가 당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