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파견기업 강제폐업 속출
무허가 파견기업 강제폐업 속출
  • 이효상
  • 승인 2012.07.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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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업엔 고용의무 적용 정규직전환 강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면담을 가진 후 불법파견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3월 평택에 소재한 CS그룹이라는 무허가 파견업체 사업주가 구속되면서 시작된 경기지역의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폐업과 강제 정규직 전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가 찾아 본 경기도 수원, 오산, 평택, 안산 지역 등은 예년과 강도가 다른 노동부의 집중 단속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번 단속의 근원지인 평택의 경우 인재서비스 기업 대부분이 노동부에 출두하거나 실사를 받았으며, 이 중 무허가 업체나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폐업 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정규직 전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인재서비스 기업 중 몇 개 업체는 노동부 지시로 강제 폐업을 했다고 하며, 사용기업 중 안성시에 소재한 A기업은 도급인원 500명 가량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어 강제로 정규직 전환되었다고 한다.

또, 평택 어연단지에 소재한 터치패드 제조기업인 I그룹 계열사인 I디스플레이의 경우도 그동안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최장 6개월까지 합법적인 기간안에서 파견을 활용해 왔는데, 이번 점검에서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아 1000여명에 이르는 파견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I기업의 경우 16개사 파견사와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아 왔었는데, 이번 점검에서 16개사 모두 3년간 거래한 관련서류 일체를 노동부에 제출했고, 수차례에 걸쳐 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결과 그동안 합법적이라고 인정되었던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인력 전체가 정규직 대상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16개 파견업체는 서면으로 경고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평택뿐만 아니라 오산의 가장산업단지에서도 노동부 점검에서 무허가 파견기업과 거래한 혐의로 몇몇 기업이 해당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노동부의 이러한 강경대응으로 평택을 비롯한 수원, 오산, 안성지역에 소재한 공단지역의 사용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무허가 파견기업과 계약을 하여 불법파견을 활용했던 다수의 기업들이 무허가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파견허가를 받은 기업은 어느 기업을 가든 환대를 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 한다.

개정파견법에 의해 무허가 파견업체와 거래시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8월부터지만 이미 경기지역은 개정파견법에 준하는 조치들이 단행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지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노동부의 과도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해당 근로감독관이 공공연하게 협박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고, 단속 대상이 된 일부 기업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등을 동원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러한 강경대응에 대해 합법적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파견기업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수원에 본사를 둔 K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원의 경우 허가 업체가 1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 무허가 업체 때문에 근로자와 합법적 기업이 너무 큰 피해를 봐 왔다. 이번 기회에 무허가 파견기업을 일소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안산·시흥지역 파견협회장인 박지순 회장도 “협회에서 무허가 파견하는 200여개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안산지역도 평택지역처럼 발본색원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무허가 파견기업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은 8월 중순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노동부의 경기지역 지도점검 및 단속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 기회에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무허가·불법파견을 확실하게 근절시켜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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