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 등 구체적 시행기준 마련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 등 구체적 시행기준 마련
  • 이효상
  • 승인 2012.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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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후속조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및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7.25일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격심사제 시행(지침안 제6조 및 별표4 개정, 별표5 개정, 별표6 신설)

(현행)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공사, 용역,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 선정시 경쟁입찰로 하되, 최저가낙찰제 방식만 적용
(개정)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가능

- 적격심사제 적용시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점수는 반드시 30점 이상(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

-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배점항목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에 총액관리비 허용(지침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별도5 개정, 별표6 신설)

(현행)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은 입주민이 실비로 지급)

(개정) 위탁관리수수료로 입찰하되,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로 입찰 가능

-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포함(난방비와 급탕비는 제외)

- 총액관리비로 선정시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 납부 의무화

③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지침안 제32조 신설)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매년 1회 개최하되, 2013년에는 2월 실시 예정

만족도 평가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④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실시(지침안 제33조 신설)

금년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13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친후 7월부터 실시 예정

⑤ 기타 제도개선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등

국토부는 위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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