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여부 실사
현대차 불법파견 여부 실사
  • 김연균
  • 승인 2012.09.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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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비정규직 구제신청 최종판정 임박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현대차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와 사내하청 노조인 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달 안에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불법파견 여부를 현장점검 한다.

이는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51명이 작년 5월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50곳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특히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으로 현장점검을 나가 불법파견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현장점검은 비정규직지회와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가 지난 2010년 8월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조치다.

당시 이들 노조는 대법원이 ‘최병승(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조합원)은 현대차의 정규직이 맞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단을 내놓은 직후 현대차를 고발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이번 현장점검은 아산공장 뿐 아니라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현대차는 부산노동위원회와 전북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내하청업체 33곳(울산공장 21곳, 전주공장 6곳, 아산공장 6곳)은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2004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127곳이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들은 최근 현대차지부와의 실무교섭 테이블에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1명(울산공장 45명, 아산공장 42명, 전주공장 14명) 중 최소 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복직(사내하청업체로 재입사)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종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불법파견 공정을 진성도급화하고 2년미만 사내하청 계약직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며 “검찰은 현대차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연장근로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현대차 고위 임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일부 공장에서 법정 주당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12시간 넘게 초과한 64시간5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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