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취업
성실 외국인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취업
  • 김연균
  • 승인 2012.10.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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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업장 변경 없이 영세 사업장에서 묵묵히 근무함으로써, 재입국 취업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 131명이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첫 입국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은 7월 2일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7월에 출국했던 근로자들이며,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은 직접 인천공항에 나가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맞이하고 환영을 했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번 달에만 34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11일 131명, 18일 115명, 25일 94명), 앞으로 매달 4~5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인천과 대전에 마련되어 있는 인도장소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및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종전에 일하던 사용자에게 인도되어 근무를 하게 된다.

근로자를 인도한 사용자들은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스리랑카 근로자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세신산업(대표자 김세기) 김진석 관리이사는 “근로자 인디카 (KORALALAGE INDIKA PRASANNA KORALA)는 항상 오전 7시경에 출근할 정도로 매우 성실했다”며,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언어와 직장문화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성실근로자는 바로 업무에 재투입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만족해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불법체류 하지 않고, 연령에 관계없이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입국한 태국 근로자 카롬 (CHANNOK KAROM)은 “주위에 불법체류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합법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더 이상 그런 고민은 필요 없을 것이다”라며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국근로자를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주한 스리랑카 대사 티샤 위제라트네(Watte Walawwe Tissa WIJERATINE)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 숙련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와 사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도입규모의 일부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은 “성실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시행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변경을 줄이는 등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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