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이효상
  • 승인 2012.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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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퇴직·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앞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고,
* 예외 사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동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령 개정시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계획

또한,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 장년(長年):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면서 제2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
-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산업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
-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정할 예정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실업상태에 있는 장년 등과 일자리 나누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2. 정년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강화

장년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53세에 불과하고,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
* 다만, 폐업·도산 등과 같이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에서 제외할 예정

아울러, 중소기업 장년 근로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장년전직지원기관’으로 개편하고,
* 장년전직지원기관은 ’12년 20개소 → ’13년 25개소로 확대될 예정

그 기능도 장년의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재무 및 제2 경력개발 설계 및 중소기업 장년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

이와 함께, 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

퇴직 또는 이직 예정인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 장년의 고용 안정과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예상

3. 사회통념과 기대수명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

’91년 법제정 이후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연령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09년 80.3세)과 차이가 많이 남
* ’10.6월 20∼70대 1천명 대상 국민인식 조사결과, 고령자 명칭에 대해 65.7%가 들어본 적 없고, 71.9%가 연령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

특히,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이에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고,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고용노동부는 장년이란 용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고령자 행사 명칭을 장년으로 바꿔 사용(장년 채용박람회, 장년 고용 강조주간 등)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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