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광주시,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연균
  • 승인 2012.10.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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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완섭)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2 하반기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9일 “광주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도로교통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단속을 제안함에 따라 시·구·교통안전공단 직원 19명이 5개 반으로 나뉘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광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은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 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등을 중점 점검한다.

평소에는 각 반별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과 같은 현장 적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5개 반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지역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단속과 계도·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시와 자치구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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