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 강석균
  • 승인 2012.11.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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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기 자율적 협력 분위기 조성 필요
고용노동부는 19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숙련기술인력의 수급계획수립부터 능력개발, 경력관리, 퇴·전직까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과 숙련기술인력이 자리를 옮겨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해서 협력·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인력양성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숙련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동반성장의 기반이 약해지고 저숙련 함정 등을 가져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대·중소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이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기업대학’ 설치·운영 및 숙련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사외 파견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넣었다.

중소기업도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숙련 형성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실천한다면 다양한 협력모델과 가이드라인이 산업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단체나 대기업 등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우면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단체와 업종별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생태계가 건전할수록 근로자의 숙련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기업과 근로자간 공생발전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인력양성 협력의 첫 걸음이 되어 사업주단체와 업종별협회 등이 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적 협약 등을 마련하고 확산함으로써 인재양성을 하는 울창한 공생의 숲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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