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기간은12월7일(금)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전화 1350)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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