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콜센터 유치 기업 지원기준 늘려
청주시, 콜센터 유치 기업 지원기준 늘려
  • 김연균
  • 승인 2013.02.25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가 고용 효과가 큰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시는 고용 창출을 위해 청주에 콜센터를 설치하는 기업에 건물 임차료, 시설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 100~200명을 기준으로 콜센터 운영 기업에 건물 임차료 2억 원, 시설·장치비 2억 원 등 최고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콜센터를 청주로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 신설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보험, 홈쇼핑 등 모두 18개 콜센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에 투자 유치 촉진조례가 있지만 최근 유치 실적은 저조하다.
 
기업들이 시장이 큰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콜센터 설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콜센터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고용 인원을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는 빠르며 다음 달 중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는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녹색수도 청주에 어울리는 유치 업종이다”며 “고용 확대를 위해 수도권 등에 있는 콜센터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