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물류사업 지원 실시
국토부, 공동물류사업 지원 실시
  • 김연균
  • 승인 2013.02.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년도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7억원)을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지자체(기초, 광역)의 공동물류사업에 따른 비용의 50%이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원분야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으로 사업비용의 50%이내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① 도심지 공동물류사업(4억)은 고층빌딩 밀집지역,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2억)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 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2억)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공동물류 컨설팅사업과 물류관련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시행사업을 포함하며 단년도사업이나 계속사업(2년이상)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2년이상인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차기년도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공동물류란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관련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물류비 절감(11.2%)*과 더불어 교통체증 완화, CO2 배출 감소 등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물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물류가 활발한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동물류 효과를 불신하거나 기업비밀 유출을 우려한 폐쇄적인 기업경영으로 인해 공동물류 이용률이 매우 저조(5.2%, ‘11)한 상황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기초, 광역)에서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22일(금) 18:00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70%), 현장심사(30%),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월)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화주 또는 물류기업 컨소시엄간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고 난 이후인 오는 3월말경에 공모를 거쳐 지원(‘13. 3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컨소시엄당 7천만원(5개사기준)으로 금년도에는 컨설팅 사업 위주로 실시하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여부는 ‘13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14년도 예산확보 추이를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물류 성공모델 발굴과 확산에 앞장서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