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파업으로 불법파견 현장 조사 중단
고용부, 비정규직 파업으로 불법파견 현장 조사 중단
  • 김연균
  • 승인 2013.03.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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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하청노조(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조사를 중단했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12명은 지난 4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7일 원·하청 근로자, 반장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주간 1·2조가 오후 1시 30분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파업의 영향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파업이 불법인 만큼 자제하라”고 하청 노조측에 경고했다. 하지만 하청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나서 더이상 조사할 수 없다고 근로감독관들은 판단했다.

노조는 울산2공장 앞에서 회사 관리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노조의 파업 이유는 현대차측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끼리 일하도록 강제배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금속노조 등이 지난 2010년과 지난해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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