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철회 뒤 직장폐쇄 지속은 위법
파업철회 뒤 직장폐쇄 지속은 위법
  • 김연균
  • 승인 2013.04.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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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폐쇄기간 미지급 임금 줘야




노동조합이 파업 철회와 직장 복귀 의사를 밝힌 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지속했다면 위법한 직장폐쇄이며 그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인 직장폐쇄에 대해 법원은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만 제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6민사단독(권성우 판사)은 2010년 파업 후 직장폐쇄가 이뤄진 대구의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를 상대로 당시 업무에 복귀할 수 없었던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간부 3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지회장 김모씨에게 45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도 8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사측과 임단협을 벌이던 중 2010년 6월25일부터 전면·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8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두 달여간 직장폐쇄를 시행했다. 직장폐쇄를 단행한 다음날 노조는 현장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복귀시켰다. 이에 노조는 9월6일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사측에 발송했지만 사측은 한 달이 더 지난 뒤에야 직장폐쇄를 풀었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 개시는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했지만 회사가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받은 후 44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파업에 대한 소극적 쟁의수단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해 자동차부품업체 SJM에서 벌어진 경비용역 폭력 사태를 계기로 열린 ‘용역폭력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노조파괴 컨설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난 ‘창조컨설팅’이 자문을 맡은 사업장이다. 2010년 직장폐쇄 당시엔 SJM에 투입됐던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가 투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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